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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년여만 기업회생절차 종결
법원 "변제의무 상당부분 이행"
입력 : 2022-03-22 오후 3:02:3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했다.
 
455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미지급임금·퇴직금)이 변제된 점도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줬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 완화로 회사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인수자금 700억원에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고 현재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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