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함세웅 신부 등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 신부는 지난 2004년 말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재단 비리 등으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세종대에 임시이사로 파견됐다. 그러자 월간조선 등은 '학교 운영이 문제가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대학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보도돼 함 신부 등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에 2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월간조선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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