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7년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지만 구속기소율은 5배로 감소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조비리로 기소된 사람은 2007년 468명에서 2010년 1923명으로 4.1배 늘었다. 그러나 구속기소율은 같은 기간 동안 40%에서 11%로 급감했다.
올해도 6월 현재 기소자 859명 가운데 65명만 구속 기소돼 8%의 구속기소율을 보였다.
노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법조비리 사범에게도 유권무죄,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조비리는 변호사의 사무실 문턱을 높여서 많은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사법정의 실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 식구감싸기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조비리가 사라지도록 엄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