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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만에 또 살인·사체유기 '인면수심' 30대男 무기징역
입력 : 2012-08-30 오후 2:02: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두달여만에 추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피해자 행세를 해 유족에게 돈을 받아 챙긴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심모씨(33)는 고시원이나 지인들의 집에서 거주하고 돈을 빌려서 생활해오다 사촌형의 소개로 만난 A씨의 집에서 2011년 1월부터 같이 살게 됐다.
 
A씨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바꾸어놓는 탓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심씨는 평소 A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같은 해 2월쯤 A씨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던 심씨는 A씨가 잠결에 자신의 다리에 소변을 보자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심씨는 감정이 격해져 결국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사체를 이불에 씌운 상태로 노끈을 사용해 묶은 심씨는, A씨의 자동차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운전하다 차량이 고장나자 강원도 모 지역에 차량을 버려뒀다.
 
심씨의 인면수심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차량과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심씨는 B씨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심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 친구의 험담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해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 소유의 차량과 신용카드,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빼앗았다.
 
심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A씨를 살해한 지 불과 두달여 반 만이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는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른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강도살인 범행은 피해자와의 싸움을 유발하여 계획적으로 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강취·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유흥비를 지불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촌형으로 행세하면서 유족이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이 되어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심한 자괴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지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의 중요성,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기직영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심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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