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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로비' 한상율 전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2-08-31 오후 6:09: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율(59)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인사 청탁과 함께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해 "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처와 공모해 뇌물을 공여하고 퇴직 이후 전 부하 직원과 공모하여 고문계약 체결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인데, 의심가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할 유력한 정확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전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장으로 퇴임한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에 머물면서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세청장을 제외한 최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차장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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