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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전해철 "'대법원-헌재 갈등' 더 이상 방치 위험"
"피해는 국민에게..양 기관 모두 다각적 노력 기울여야"
입력 : 2012-10-08 오후 3:33: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판헌법소원과 변형결정 등을 가운데 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판헌법소원 문제를 비롯한 변형결정의 기속력, 긴급조치에 대한 관할권문제등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GS칼텍스가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최고 사법기관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법적 분쟁의 최종 해결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며 "재판에 대한 부분적인 헌법소원인정 여부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990년 10월 주식상장을 준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통해 국세청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 12월 GS칼텍스가 상장 계획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국세청이 감면해 준 법인세 707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GS칼텍스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결국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법 개정으로 실효됐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효력 있다고 보고 세금 700억원을 물리는 판결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효된 법규정을 유효로 해석하는 한 그 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당사자는 해당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GS칼텍스는 "헌재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만큼 재심을 해야 한다"며 재심청구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고법에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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