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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회원' 항소심도 유죄.."일벌백계 필요'
입력 : 2012-10-10 오후 2:17: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는 10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모씨와 원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음식 조절이 쉽지않은 구치소 생활을 혼자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특별준수사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펼친 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판부가 선정한 2권의 책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박씨에게 설명했다.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의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다.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비로소 과감히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며 '잡보장경' 구절을 낭독했다.
 
원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쯤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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