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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재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12-10-09 오후 3:37: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가 재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파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하자, 정씨 측 변호인은 "무인카메라(CCTV) 녹화 영상에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7명이 동시에 살인을 자백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이 경찰의 추궁에 허위로 자백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자 김모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정씨가 신청한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종전 소송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수원역 내 CCTV 화면은 정씨의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재심에서 제출한 사건 당시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된 정씨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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