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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의사 파기환송심도 징역20년 구형
입력 : 2012-10-31 오후 7:34: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는 질식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난 상처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팔다리에 난 멍과 얼굴의 울혈, 쇄골뼈 주변의 출혈 등은 액사의 전형적인 증거다. 백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손톱에서 백씨의 DNA가 발견됐고 백씨의 이마 등 얼굴에도 상처가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백씨가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나 욕조와 벽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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