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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부인까지 조사' 결정에 검찰 '곤혹'
특검, 수사 20일만에 MB일가·청와대 인사 줄소환
입력 : 2012-11-05 오후 5:14: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65)를 조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수사가 거침없이 치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전에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특검은 5일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79)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수사 20일만에 대통령 일가·청와대 인사 줄소환
 
또 내곡동 사저 부지 계약에 직접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개시 20일만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 등 가족,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한 것이다.
 
이에 비해 검찰은 지난해 10월19일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형씨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이래 약 8개월간 조사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결과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당시 검찰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시형씨로부터는 A4 용지 10장 정도의 서면답변서만을 받았을 뿐이며,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김 처장만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시형씨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해준 것을 시형씨가 사인해 제출한 것으로 이번 특검조사에서 확인됐으나 당시 검찰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이 외에도 검찰은 사저부지 물색 등 실무를 맡았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56)을 비롯해 부동산중개인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지난해 11월말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가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 6월8일 시형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시형씨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을 어머니 김 여사와 큰 아버지 이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으나 본인 명의로 이자와 세금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명의를 이 대통령에게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나중에 되팔기로 한 것으로, 외관과 실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나름 기준 있고 고의 없어 배임 안돼"
 
배임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시행한 것으로, 시형씨에게 일부러 이득을 주고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이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당시 '내곡동 매입' 건은 김 전 처장이 모두 처리한 것으로 결론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김 전 처장 위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처장이 지시하고 결정했다. 자신이 면적당 가격을 정해서 승인을 받았다. 9필지 매입 관련해서 결정하는 데 김 전 처장이 가장 위에 있었다"며 김 전 처장의 말만 믿고 김 전 기획관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번 특검수사에서 실무자 가운데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피의자다. 특검은 구속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58·별건 구속기소)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김 전 기획관이 부지 매입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도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한다.
 
특검은 내곡동 부지 매입시 시형씨가 내야 할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경호처에서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전 처장은 소환 조사시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조사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내줬다"고 대납 사실을 밝혔다. 조사 직후에는 "대납이 아니다"라고 번복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먼저 선납해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시형씨 중개수수료 대납' 검찰은 못 밝혀
 
그동안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 혐의 외에 횡령 혐의가 관련자의 입을 통해 폭로된 셈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나중에 돈을 채워놨더라도 선납 당시에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이 마련해 준 6억원의 출처도 검찰에서는 깊이 조사하지 않았으나 특검에서는 "도곡당 매입자금을 종잣돈 삼아 투자한 펀드 수익자금 중 일부로 이상득 전 의원 등 동생들의 총선 지원자금으로 준비 중이었다"는 이 회장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 그는 '시형씨에게 마련해 준 6억원은 도곡동 땅 매도 자금을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내곡동 부지 안에 있던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진행했다는 정황도 특검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8일 "형식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앞서 힌트를 준 셈'이라는 말이 오갔지만 특검은 몇발을 더 나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기간을 연장 안 한다는 거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 관계자는 정점에 이른 수사 상황과 관련해 "법정기간 내인 오는 14일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주가 중요하고 바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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