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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제한된 종합보험, 교통사고시 처벌 면제 못 받아"
입력 : 2012-11-07 오후 12:08: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배상액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로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상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8월 자전거를 몰고 서울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진행방향 오른쪽 굴다리에서 걸어나오는 나모씨(63·여)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상액 1억원의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배상을 모두 받았다”며 정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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