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진 모씨가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일정과목 이수자 등에 대해서만 인정한 공인회계사법 5조 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도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씨는 시험 응시자격을 변리사나 법무사와는 달리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을 응시한 사람으로만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인회계사법과 그 시행령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및 경제학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