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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조지아' 상표소송 패소 확정
'조지아' 상표 사용은 종전대로 가능
입력 : 2012-12-20 오후 12:14: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코카콜라가 커피브랜드인 '조지아'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코카콜라가 'GEORGIA'의 상표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 중 문자부분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커피 원두도형과 찻잔도형도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가 'GEORGIA'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코카콜라가 사용하고 있는 'GEORGIA'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인정될 경우엔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GEORGIA' 상표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는 2008년 5월 커피 상표 'GEORGIA'를 출원했으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코카콜라는 'GEORGIA'가 커피의 주요산지가 아니므로 독점 사용이 가능하고 찻잔 도형도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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