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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조절장애' 환자 범행시 정신적 문제 없었다면 처벌
입력 : 2012-12-25 오후 4:23: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울증과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이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 모씨(2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강박성 식이장애,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우울증과 충돌조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장씨는 2010년 절도죄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장씨는 그러나 2011년 5월26일 서울 모 백화점과 마트에서 과자와 딸기, 가방, 민소매 티셔츠 등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물건 10여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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