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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처벌' 위헌..사법부와 갈등 재연 조짐
청구인 형사처벌 대법원 확정 뒤 한정위헌 결정
입력 : 2012-12-27 오후 6:03:55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미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헌재와 사법부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제주도 산하 재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가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남모 교수가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한 구 특가법 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 결정에 앞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등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며 “이는 결국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아닌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심판의 대상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규범통제제도로서의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 “합헌 또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재판소원의 금지에 직접 저촉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법상 공무원의 개념은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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