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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뢰' 김광준 검사 재판, 3월부터 본격 공방
입력 : 2013-01-23 오후 1:39:52
▲지난해 12월 특임검사팀에 소환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에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간의 본격적인 법리공방은 이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총 15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증인들을 한꺼번에 신문할 계획이다. 우선 첫 공판인 3월 18일에 석탄공사 수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4명의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인 4월 1일에는 유진그룹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알선수뢰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는건 아니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 외에도 담당하게 될 사건, 다른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줬다고 보지만 이미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역사상 처음 발생한 대규모 '검란'의 시발점이 됐던 김 검사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김 검사 측 변호인은 "추가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는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그러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거나 수사 무마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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