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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혐의'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3-01-25 오전 11:42: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개인 등 차주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형량을 낮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 토마토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고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부실대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대출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담보평가를 소홀히 하고, 이자증대·사실상 대환대출을 통해 부실을 키웠다. 또 두 차례에 걸쳐 500억에 달하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인정된 점, 제 1금융권이 아닌 불리한 금융여건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남 전무에 대해서는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신 회장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신임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 전무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 없고, 신 회장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결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기여한 점 등을 양형사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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