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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재심신청
입력 : 2013-01-28 오전 9:54: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 합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28일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지난 25일 헌재에 신청했다.
 
곽노현공대위는 "헌재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으나, 그 이유를 보면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보전이 허용된다고 돼 있어 결론과 이유가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변호사,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곽 전 교육감을 설득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된 재심청구 사유로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논리적 모순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주문과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누락"이라며 "곽 전 교육감 사건은 헌재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사전합의도 없었고, 정책연합의 상대방인 박명기 전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인한 궁핍을 돕기 위해 2억원을 지급했으므로 허용된 범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사실상 대법원 판결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일종의 재판소원인 곽 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논거로 그대로 인용한 점도 재심사유인 판단 유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해당조항이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내용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미 시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박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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