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저축銀에 수사기밀 넘긴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입력 : 2013-02-19 오후 3:31:03
[뉴스토마토 최기철·전재욱기자]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밀 상황을 돈을 받고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넘긴 검찰수사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9일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저축은행 관련자인 고 모 법무사에게 압수수색 방침과 저축은행 관련자 체포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이후 고 법무사와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법무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3년간 근무하고 2003년 퇴직한 뒤 법무사로 개업했으며, 김씨와 배씨 등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역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으로 2011년 11월경 고 법무사로부터 저축은행 사건 상황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그해 12월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수사상황을 누설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 500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범죄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선상에 오른 저축은행 관계자 1명이 한달 정도 도피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도피 끝에 자수한 뒤 현재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이들 두 수사관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들 외에 고 법무사와 통화한 적이 있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