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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해 '정태수 도피자금' 지원한 아들·며느리 유죄확정
입력 : 2013-03-05 오전 9:12: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자금을 횡령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교법인 정수학원(옛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 전 학장 김모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정 전 회장의 셋째 며느리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정수학원 전 이사장 정모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대학 전 기획실장 송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교법인 정수학원의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의 실질적 보관자로서 위 학교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정 전 회장과, 정 전 이사장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학교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2008년 강릉영동대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 설립 비용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려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수학원 CD를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정 전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이사장과 송씨는 정 전 이사장의 개인비서를 교직원으로 허위채용해 교비로 월급 2100여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 설립 비용 44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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