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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와 백번 넘게 전화한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 2013-03-08 오후 2:57: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유흥업소 단속기간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찰관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 경찰관 김모씨가 "파면처분은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이씨에게 여러 차례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나, 성매매 관련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이씨와의 통화는 단속정보와 관련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009년 10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원고 스스로 단속현장으로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이씨를 처음 만난 뒤 알고 지내다가 2009년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김씨와 이씨는 이 무렵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19회는 유흥업소 등 업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 오갔다.
 
김씨는 특히 유흥업소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 6회에 걸쳐 이씨와 연락을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파면처분했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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