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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간첩혐의' 탈북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13-03-08 오후 3:33:52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서울시에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유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민변 관계자는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과,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중앙합동신문센터 6개월, 하나원 3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 등에 대해 배심원단과 함께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민변 측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내 탈북자의 명단 등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유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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