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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정두언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입력 : 2013-03-14 오전 9:21: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문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 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정 의원과 함께 심리를 받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득 전 의원도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이 전 의원의 보석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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