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월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