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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 선거' 뒷돈 전달의혹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입력 : 2013-03-14 오후 6:11: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다는 인식 여부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대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2월~4월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이때문에 교육감 직(職)에서 물러난 곽 전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변제해야 할 상황이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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