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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솔로몬·한국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입력 : 2013-03-22 오후 3:04: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솔로몬저축은행(관리인 곽성근)과 한국저축은행이(관리인 이강식)이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두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460억원 초과해 지난해 5월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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