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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받은 '성추문 검사'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 2013-03-26 오후 12:02: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 A씨(44·여)와 사건 처리 청탁과 관련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A여성과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검사실 밖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검사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이뤄졌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뇌물죄를 구성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이익은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재산적인 이익, 객관적으로 측정 안되는 향응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성관계를 가지려는 A씨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A씨가 당시 수사 받던 '절도 사건'은 피고인과 A씨가 성관계를 가진 유일한 동기, 이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은 심히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피해 입은 대상은 국민이고, 법이익은 국법 질서 자체다. 피고인은 검사에게 맡겨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채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인은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비난 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A씨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태는 아니다. A씨 스스로도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사건 문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씨는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검사가 되려 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검찰 조직 전체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드린에 대해 사죄드린다.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울먹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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