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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토마토2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입력 : 2013-03-28 오후 5:50: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앞서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1963억원을 초과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미래저축은행 등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법인파산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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