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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단이익' 미명 계열사에 피해..실형 불가피"
재판부 "일부 혐의 무죄·건강상태 악화 고려 감형"
입력 : 2013-04-15 오후 4:42: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은 한화의 구조조정이 잘 정착됐다고 항변하나 목적이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위법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회사 제도의 이점을 살려 경영한다면 그에 따른 제약과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며 "집단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계열사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함에도 김 회장은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위장지원하는 범죄행위로 계열사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 등 일부혐의가 1심과는 달리 무죄인 점, 포탈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또 악화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은 5월7일 오후 2시까지 정지된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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