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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3-04-15 오후 8:00:14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앵커)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김미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애 기자~
 
앵커)1심보다 형량이 줄었네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죠, 김기자.
  
기자)네. 먼저, 1심에서 무죄였으나 유죄로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한유통·웰롭 등에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열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책 없이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앵커)네, 반면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죠?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네, 1심은 한화기계에 부평판지 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인 한국강구공업을 함께 인수시킨 점을 고려해 약 83억원만 손해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수 전후에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기업가치가 1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 이외의 '부동산 저가매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기본적으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오늘 재판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식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던데요? 항소심보다 1년이 감형된 김 회장의 주된 양형사유는 뭔가요?
  
기자)네, 오늘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규모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주식회사 법제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화의 구조조정이 잘 정착됐다고 항변해왔으나, 법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또한 이미 발생한 위법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회장이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위장지원하는 범죄행위로 계열사에게 큰 피해를 입힌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재판부는 주식회사 제도의 이점을 살려 경영한다면 그에 따른 제약과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집단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계열사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횡령·배임 사건이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닌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 변상으로 1186억원을 공탁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졌고, 포탈한 세금도 납부했다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습니다.
  
앵커)김기자, 지금 김 회장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죠. 또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허가했고요.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신병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네. 김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뇨 등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7일까지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만큼,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건강상태와 관련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김 회장은 병원 응급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주치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회장은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목까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간이침대에 누워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앵커)한화그룹, 이번에도 징역형이 선고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군요. 한화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화측은 일단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언론에 알리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 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네, 이제 김 회장에 대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군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받는 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번 김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경제민주화 여파에 따른 실형 선고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역 3년의 실형이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도 있고,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집행유예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등, 지난 정권 말과 새 정부 출범이 겹치는 시기에 나온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함께 재벌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실형, 법정구속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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