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10부(재판장 권기훈)는 "재심청구인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백 소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백 소장은 1973년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가 기본권 탄압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 헌법 비방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백 소장은 지난 200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