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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이상득'저축銀 금품수수' 재판에 증인 출석
"여야 대립 상황에 부의장 바깥 출입은 상상도 못할 일" 옹호
입력 : 2013-06-12 오후 3:21: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의원측 변호인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BBK 특검법' 여야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 전 의원은 하루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다'며 당시 대선캠프 책임자였던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BBK 특검' 상정을 둘러싼 여야간 농성이 있었던 지난 2007년 12월 15일~16일에 이 전 의원은 아마 국회에서 잤을 것이다. 의원들과 당직자들, 경찰들이 국회를 겹겹이 막고 있어서 의원이 밖에 나가기는 물리적으로 힘든데다, 당직자들에게 의원들의 바깥 출입을 막으라고 말을 해뒀기 때문에 누군가(의원이) 나가려 하면 (내게)보고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일도 'BBK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됐다"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오전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그 후에도 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장시간 가졌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었던 터라, 사유권을 써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국회를 비우는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의원총회가 끝난 저녁무렵 몇몇 의원과 함께 이 부의장을 찾아가 최근 국회 상황 등에 대해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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