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 2013-06-11 오후 4:12:09
 
[뉴스토마토 최현진·김미애기자] 검찰은 '국가정보원 의혹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촉박한 공소시효 때문에 불구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감금 사건 등의 경우 수사결과 발표 때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처리시기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이번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처리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공직선거법 법리 판단이 어려운 사건으로, 보강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