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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벌금 2백만원 구형
입력 : 2013-06-19 오전 11:36: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임신을 이유로 소속 로펌 여변호사를 강제 휴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변호사에 대한 강제휴직 조치는 임신과 관련한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J 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측 변호인은 "실제로는 A변호사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시 휴직이 이뤄진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A변호사는 '휴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동료 변호사나 지도교수 등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뜻밖의 오해로 사회적 불명예를 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고 덧붙였다.
 
이날 임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이 착잡하다. 지난 86년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집시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법정에 섰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권침해 사범으로 법정에 섰다"며 "언론에 제가 인권침해 사범으로 보도되면서 몇 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변호사에 대해 혼인·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1차 실사를 끝내고 2차 실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게 돼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사범이라고 생각된다면 유죄를 선고해 달라. 달게 받겠다. 다만 A변호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소속 A변호사를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강제 휴직하게 해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A변호사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자 1년간 강제로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토록 지시해 차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임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직후 복직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J 법무법인에 복귀해 근무했으나 현재는 출산휴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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