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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지휘'
입력 : 2013-06-19 오후 7:47: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검토해 본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소명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전날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측 변호인도 법리상 이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적극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경찰로부터 이번 달에만 세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신병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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