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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시효배제 법안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경합범 판결 선고시 형의 시효 배제"
입력 : 2013-06-20 오전 11:03: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시효 배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인적사항 및 미납액 등을 공개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사라지고, 5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서 의원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 나라마다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해서도 형의 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내년 5월부터 몰수·추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며 "고액추징금 미납자 공개제도는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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