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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 실소유주 부인, 과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입력 : 2013-06-21 오후 2:36:11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내 최대규모 룸살롱인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의 부인이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YTT 실소유주의 부인 김모씨가 '실제 사업자는 내가 아니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7억42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남세무서가 김씨에 대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김씨 명의로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김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김씨가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남편이 오랫동안 유흥주점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과 노하우를 이용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YTT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씨를 실소유주로 보고 지난 2010∼2011년 일부 매출 누락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사업장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매출을 누락하지도 않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남편 김씨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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