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심야에 폭주레이스를 벌였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살인·강간 등' 중범죄와 유사성이 없는 교통방해를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1호는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살인·강간' 외에도 이와 무관하게 여러 명이 교통방해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예시했는데, 시행규칙에서 교통방해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0년 9월 인천 가좌동에서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드레그 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