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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집 침입 '女변호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법원 "만삭 중 남편 부적절 행동 충격 컸던 점 고려"
입력 : 2013-06-26 오전 10:53: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남편과 의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여자 변호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으로 침입해 허락 없이 수거한 속옷에서 남편의 DNA가 검출됐지만, 주거는 법원의 영장 없이 침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다만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해 정신적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고, 현재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한 여성의 아파트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이불과 베개 커버, 수건 등을 훔친 혐의로 여성 변호사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외국법자문사로 알려졌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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