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부는 아들의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대가로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혐으로 기소된 심모씨(56·여)에게 각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던 김씨가 갑자기 변절해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최 의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심씨의 진술이 번복됐지만, 진술 이후 밝혀진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최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공직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김씨 등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씨를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