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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더블유저축銀 파산 선고
입력 : 2013-07-01 오후 1:27: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과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신고 기간은 8월 30일까지, 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9월 26일이다
 
법원은 경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시부터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되며,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향후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경기저축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등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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