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성기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은 1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이 회장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소송법상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고, 오로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원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을 때 기억을 환기시키려 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영상녹화조사 CD에 녹화된 수사과정 영상에 따르면 이 회장이 충분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이 영상녹화 CD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흔적이 없는데다, 1심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영상녹화CD의 영상을 토대로 이 회장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1억원이 지급된 때는 청탁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 수표가 지급된 시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 내용의 문제가 구체화되거나 1억원의 돈을 지급할 정도의 현안이 되기 이전"이라며 "공소사실대로 대가성을 인정하는 듯한 이 회장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회장이 피고인에게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1심은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조선 관련해 1억원을 받으며 묵시적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증인인 이 회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법정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판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윤 전 위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피고인이 D사의 통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LH공사 등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윤 전 위원은 2010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이 S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SLS조선 주식회사와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철근콘크리트 제조 업체인 D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회장 직함을 받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위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