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기덕 필름)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최근 영화계에서는 큰 해프닝이 있었다. 영화 '뫼비우스' 제작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마치 시위를 하듯 영화관계자 및 기자들을 모아 상영 관련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후 '뫼비우스'는 3차 등급분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된 점은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다.
영등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영상물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선이 영등위원장은 "영등위는 등급 분류를 받는 영화를 신청하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에 대한 만족도 모두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뫼비우스'에 대해 그는 "'뫼비우스'는 개봉을 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 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는지 이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뫼비우스'에 출연하는 서영주라는 배우는 1998년생이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우리의 입장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작위적으로 매긴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 있다. 국회에서 정한 법이다"라며 "국내 영등위는 다른 나라 등급 제도에 비교했을 때 삭제나 편집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발언권이 없다. 국회가 요청하면 다 공개를 해야한다. 작위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들쭉날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비법에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다. 사람마다 각기 생각와 의견이 달라서 보편적 정서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비법에 뚜렷하고 정해진 부분이 있어 그 근거에 최대한 맞추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은 영화를 만든 제작진에게는 사형선고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영등위의 입장은 조심스러웠다.
박 위원장은 "이전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것은 영등위의 상관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제한상영관의 설치를 바라지만, 영등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장서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 상영가 판정은 영화 감독의 미학적인 부분이 그 사회의 보편적 정서보다 더 나갔다는 판단이지 음란물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한상영관이 설치돼 상영이 안되는 영화가 없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