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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통합 필요성 는다
입력 : 2014-07-11 오후 5:03:58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여러 법들로 흩어져 있음에 따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위한 법률은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주무기관도 제 각각이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류석 기자)
 
11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주관한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주제 발표를 준비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를 비롯해 홍준형 서울대 교수,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문금주 안전행정부 과장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산재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에서 개인정보만 추출해 한곳에 모아 다루게 되면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통합법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들은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와 막대한 규제 비용, 법 집행의 어려움, 낮은 준법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 통합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제정안은 ▲통합 ▲형평 ▲유연 ▲엄격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을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통합법은 분산돼 있는 법령들을 합치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자별 제재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키우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집자 입장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합법에서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 주무기관을 명확히 했다. 공동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기존 주무기관들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원회만이 담당하도록 했다. 중복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토록 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개인정보 제공자를 대신해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정보 활용성에 대해 더욱 길을 열어 준 것.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제공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경우, 문서로 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을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조항도 변경됐다. 현재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돼 있으나 법령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공익을 위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파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번 통합법에는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법은 통합됐지만 개별 법령들에 대한 주무기관이 다른점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 밑에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문금주 안행부 과장은 통합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과장은 "카드사 유출사건 이후로 범정부 TF팀이 구성돼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라며 "이달 중 오늘 김 변호사가 발표한 통합법 내용의 상당부분이 담겨있는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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