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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실명확인)②국내 영상 본인인증, 쌍둥이도 구별 "정교해졌다"
영상 얼굴인식 인증 안정성 높여줘..기술 수요 늘어
입력 : 2015-02-13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영상을 통한 얼굴인식 기술이 핀테크 산업에서 본인 인증의 안정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얼굴인식 기술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상 얼굴인식 기술이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서 활용되기 위한 기술 고도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인식 기술 보유 업체들은 금융권을 찾아 다니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 인식 기술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도 얼굴인식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공인인증기관들에서는 함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여러차례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상 얼굴인식, 생활 여러 분야서 이미 안정성 확인
 
현재 영상 얼굴인식 기술은 핀테크 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생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집이나 연구소의 출입문에서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영상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출입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얼굴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에서 약 4만개의 특징점을 포착해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쌍둥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또 미등록자가 인증을 시도할 경우에는 얼굴을 촬영한 후 전송이 가능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한 보안전문가는 "얼굴 인식은 다른 생체 인식 기술들에 비해 간편하게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지문이나 홍체 인식의 경우 사람의 눈으로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얼굴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육안으로 누가 비정상적인 인증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어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금융 애플리케이션이나 PC에 탑재돼 핀테크 산업 보안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스캔해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이미 사용 중이다. 업계는 이와 연계 한 금융권의 영상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은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B 인식 솔루션 업체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솔루션이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상 얼굴인식 기술을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권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IT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상용화 단계..국내 기술 준비는 '끝'
 
인식 솔루션 업체들은 영상 얼굴인식 기술이 향후 설립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본인인증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영상 얼굴인식 기술을 핀테크 산업에서 활용중이다.
 
영상 얼굴인식은 0.1초에서 1초 안에 얼굴을 인식해 빠르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지문 등 다른 인식 방법들과는 다르게 기계에 신체의 일부를 접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표정 변화를 통해 타의에 의한 강제적 본인인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도 높다. 지문인식의 경우 수면 중이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본인인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얼굴인식은 표정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현재 업계에서는 미리 저장해 놓은 각각의 표정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영상 얼굴인식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출입문 보안,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상황이다.
 
조윤상 파이브지티 연구소장은 "앱 형태로 얼굴인식 기술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지급결제 과정에서 본인임을 인증 하는데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얼굴 인식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다른 인식 방법들보다 많기 때문에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얼굴 인식 보안시스템을 사용해보고 있다.ⓒnews1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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