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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온실가스 감축 위해 세계 각국 탄소세 도입 및 강화 움직임
1990년 핀란드 첫 시행…OECD 각국에 탄소세 도입 권고
입력 : 2016-05-09 오전 6:00:00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급증으로 지구 평균 기온은 1880~2012년에 이미 0.85(0.65-1.06)상승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1986~2005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3.7(2.6-4.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이상 오르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과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겨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IPCC 5차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2(기가톤이산화탄소) 이하로 억제되어야 한다. 2011년까지 3분의2에 해당하는 약 1900GtCO2가 이미 배출됐다. 2011년 이후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은 사실상 약 1000GtCO2 남짓이다.
 
2100년까지 1000GtCO2의 탄소 예산을 넘지 않으려면 2055~70년 사이에 연간 탄소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0%이상 줄여야하며 2050년까지 55%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처럼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 성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 자발적인 탄소 배출 절감을 유도하려는 발상이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고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168달러, 노르웨이는 50~70달러, 스위스는 68달러, 핀란드는 48달러, 덴마크는 31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달러, 멕시코는 1~4달러, 일본은 2달러 수준이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탄소세
 
지난해 722일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법을 통과시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난방유, 석탄과 수송 연료에 붙는 탄소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는 1990년 수준 대비 목표연도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기 위해 2015년에 CO2 1t16유로인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에 100유로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탄소세 도입은 처음에는 좌초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01월에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12월 프랑스 헌법위원회 판결에 따라 법안 통과가 좌절되었고 이후 201311월이 되어서야 의회에서 탄소세가 통과시켰다.
 
2008년 북미지역에서 처음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림비아 주는 탄소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주 경제에 타격을 미치지 않고 온실가스 절감을 달성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는 탄소세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췄다. 탄소세에 따른 주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대신 탄소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사용됐다. 오타와 대학의 스튜어트 엘지 교수는 브리티시콜럼비아 주가 지역 경제를 보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탄소세의 세수중립적인 성격을 꼽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의 성공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앨버타 주정부는 201711일부터 탄소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부터 대형 산업용 오염 배출 시설에만 t15달러를 부과하는 가스배출 규제(SGER)20156월 말 만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규 탄소세 정책은 가스 배출 규제를 주경제 전반으로 확장한다. 시행 초기에는 t20달러가 부과되며 2018년에는 30달러까지 인상된다.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탄소세가 결정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t20달러를 부과하면 약 53억달러의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0달러로 인상될 시에는 205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세로 거둬들이는 돈은 저소득층 지원, 화력발전소 퇴출로 타격을 입게 될 석탄 산업 지원, 천연가스 버스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경제 불황으로 탄소세를 폐지한 호주
 
한편 호주는 도입 2년 만에 탄소세를 폐지하여 전 세계 선진국 중 처음으로 탄소세를 폐지한 나라가 됐다. 2014716일 호주 의회 상원은 찬성 39표 대 반대 32표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에서였다. 2013년 기준 호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중국의 5, 인도의 16배에 달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에너지 발전량의 90% 이상을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어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호주는 201271일 탄소세를 도입하고 t23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당시 유럽(7유로), 캐나다(3.5달러) 및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5% 감축할 계획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됐다. 기업들이 시설 전환비와 세금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3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 및 친기업 성향의 자유?국민 연합은 여론을 등에 업고 탄소세 폐지를 끝내 이끌어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1월 배출권거래제(ETS)가 탄소세보다 앞서 시행된 이유는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2013710일 당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016년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7개 유종뿐만 아니라 석탄과 전기에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산업계는 탄소세가 세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표류상태다.
 
탄소세의 일종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시행이 뒤로 밀렸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차에 보너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주도로 도입이 검토되어 2013년 국회를 통과했다. 2015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중순 산업부 및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로 2020년 말로 도입이 연기됐다.
 
 
OECD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에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정지형 KSRN기자
편집 KSRN편집위원회(www.ksrn.org)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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