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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해도 유족급여 지급
피해자 80% 60세 이상 고령…석면질병 여부 입증 어려움 개선
입력 : 2016-12-26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석면피해자가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면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임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석면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석면질병의 한 종류인 석면폐증(석면으로 인해 폐가 굳어지는 현상)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족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석면피해자 유족 등은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앞으로 다른 분야의 구제 제도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석면피해자가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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