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2017 경제정책)결혼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30만쌍 혜택볼 듯
1인 급여 7000만원 이하 혜택…전세자금 우대 금리도 확대
입력 : 2016-12-29 오전 8:03:5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해마다 30만쌍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저소득층의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비용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보육 등에 대한 지원은 실시되고 있지만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신설로 결혼하는 부부의 1인당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맞벌이인 경우 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고 기준에 맞으면 50만원이 공제된다.
 
정부는 해마다 평균 30만쌍 가량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미뤄 60만명 내외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혼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드물 것으로 본다"며 "해마다 30만쌍이 결혼을 하니 6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가구의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현행 0.5%포인트 보다 확대된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1.8~2.4% 수준인 금리를 1.6~2.2% 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로 6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12만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적용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결혼한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 자녀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다자녀 지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최대 6억원 한도 80% 지원에서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늘린다. 어린이집 평가대상은 평가 신청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자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모성보호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실적 등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 준비를 위해 노인연령기준(65세)과 기초수급연령(65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 차이가 있는 노인기준을 재정립 해 수급기준과 고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논의를 본격화한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요양·장사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과 양육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 준비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해마다 30만쌍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