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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에 직장어린이집 포함시 과밀부담금 면제
소음부담금 기준 재조정…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
입력 : 2017-03-17 오후 5:53:3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업무용 건축물에 직장어린이집이 포함하면 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1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7년 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밀부담금, 소음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지을 경우에만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업무용 건출물의 부속시설로 짓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부담금감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 시내에 연면적 2만5000㎡ 이상 업무용·복합 건축물, 1만5000㎡ 이상 판매용 건물 등을 지을 경우 부과하는 금액으로 액수는 건축연면적과 표준건축비를 곱한 것의 5~10%다.
 
정부는 또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을 재조정했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항공기 기종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운항중인 항공기의 95%가 가장 낮은 6등급에 편중돼 있어 지난 2015년 기준 소음부담금 징수 규모는 91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항공기 소음값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상승 등 지출소요 증가에 따라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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