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금대금을 후려친 만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샘플·금형 또는 부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단순히 대금이 높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뺐다.
또한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단순히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해 그 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만도의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샘플·금형 또는 부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